▶ 외국체류 한국인 법적의무 전혀 모르기도… 홍보 필요
▶ 뉴욕총영사관 관내 지난해 1,722명 불과
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재외국민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1,722명에 불과했으며, 2011년에도 1,981명에 그치는 등 매년 2,000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에 등록된 전체 재외국민등록 누적숫자는 4만4,243명으로 한국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뉴욕총영사관 관할 전체 재외국민 14만5,120명(영주권자 4만2000명, 체류자 10만3,120명)의 30.5%에 불과한 실정이다. 3명 중 1명 정도만 재외국민등록을 한 셈이다.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한국 내 납세나 부동산 거래 및 학교 진학 등에 해외 거주·체류사실 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자들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재외국민등록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국민등록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usa-newyork.mofa.go.kr)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는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누른 뒤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유효한 여권사본 ▲I-94 표시란 사본 ▲체류비자 사본(비영주권자), 영주권사본(영주권자) 등이다. ▲문의:646-674-6000
<조진우 기자>jinwoo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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