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방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제재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외교위 간사는 26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란 제재안을 본뜬 새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각국 정부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이 법안은 특정 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내 기업과 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관계자들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제재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재안 발의는 미국 내부에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법안을 공동 발의한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2005년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과 같은 초당적인 대북 제재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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