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에도 조기 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하원은 30일 선거당일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일을 기준해 14~21일 이전부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기투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비선거는 2주전, 본 선거는 3주 전부터 공휴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 조기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셸던 실버 하원의장은 “조기투표가 시행되면 현재보다 투표율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직장과 가정일이 바쁜 유권자들도 편리한 시간에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주상원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한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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