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에 추진 중인 뉴욕시내 상점 간판의 영어·외국어 병기 표기 의무화 법안<본보 2011년11월5일자 A4면>이 한인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철회된다.
이번 법안을 상정했던 아벨라 의원은 30일 “그동안 뉴욕한인회를 비롯 10여개 한인 단체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한인 소상인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면서 이번 법안을 철회하고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상점 간판에 업체명과 주소 등을 반드시 영어 표기가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어와 외국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대 50으로 동일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벨라 의원은 경찰이나 소방관, 긴급구호대원 등이 신속하게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커뮤니티 내 타민족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직능단체협의회와 뉴욕한인기술인협회 등 한인 단체들은 아벨라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법안에 대한 한인사회의 반대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아벨라 의원은 법안을 철회하는 대신 영어표기가 포함된 간판을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을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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