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내용]
-상시등록 허용
-영구 명부제 도입
-투표소 추가 설치
-제한적 우편투표
재외국민선거에 유권자 상시등록 및 영구 명부제가 도입되고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외공관 이외 투표소가 추가 설치되며 제한적 우편투표도 가능해진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재외선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편의를 증진시켜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선관위의 이같은 개정의견에 대해 한국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시등록 허용 및 영구명부제 도입=중앙선관위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외 유권자는 선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한번 신고하면 해당명부를 계속 사용하게 돼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선거 때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현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60∼150일에 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 또 등록신청도 현행 방문신청과 이메일 신청 외에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허용된다.
■투표소 추가 설치 가능=아울러 현행법 규정상 공관별 1개로 제한돼 있는 투표소도 확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병부대의 병영 안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재외국민수, 투표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공관 이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도 가능해진다.
■여·야 정치권도 환영=한국의 여야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고,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도 "많은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할 것 같다. 투표율 제고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표율 제고효과 클듯=전문가들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표율 상승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도 "그간 정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의 편의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개정안이 투표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17년 대선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까 한다"고 추정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재외 유권자 223만3,695명(추정치) 가운데 고작 7.1%인 15만8,235명이 투표하는데 그쳤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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