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빙자 사기후 도피, 사이판서 또 취업알선 사기
▶ 50대 한국인남성 혼인빙자 48만달러 사기후 2006년 해외도피
미국 영토인 서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전경
한국에서 혼인을 빙자해 상대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한국인 남성이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17일 미국 연방 수사관들에 의해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에서 체포됐다.
한국 법무부가 2010년 6월11일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국무부에 전달한 범죄인인도요청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인 김재붕(일명 황순용 · 제이 황 · 제이 김 · 스티브 김 · 56)씨는 2004년 3월~2005년 7월 한국에서 한국 국민인 박윤주씨와 박씨의 어머니 문숙자씨에게 5억3,000만원(US 47만7,632달러03센트) 상당의 피해를 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6년 2월14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한 뒤 7년 만에 미 연방 북마리아나 지방법원이 지난 16일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미국 영토에서 검거됐다.
■ 한국 수사 착수
한국의 범죄인인도요청서는 서울 거주 박씨와 문씨가 2006년 6월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2003년 10월 김씨를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통해 만나게 돼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김씨가 결혼 약속을 빌미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5억원을 편취하고, 자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한국 수사 결과
검찰은 수사 결과 김씨가 박씨에게 자신을 1965년생(실제 1957년생)으로, 이름은 ‘황순용’이라고 소개했으며 미국 코넬 대학교를 졸업한 미국 시민권자 사업가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 김씨가 결혼을 전제로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던 2004년 3월 박씨에게 ‘아내가 될 사람인 당신을 나의 회사인 (주)페리에테크놀리지의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 회사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를 하려면 당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준비해두라고’ 해 이를 넘겨받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가 (주)페리에테크놀리지의 채권자인 (주)시스원의 물품 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박씨 소유의 빌라 2채에 관한 허위 내용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기 위해 박씨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장을 위조했으며 2004년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실제로 이를 행사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김씨가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대부받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박씨와 문씨에게 ‘대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부과된 세금을 완납해야 된다. 다이어트 오일을 수입하는데 미국에 통장을 개설하고 얼마의 돈은 미리 예치해야 한다. 오일이 들어왔는데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년 7월26일 김씨에 대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한국 정부는 2010년 6월11일 미국 정부에 김씨의 신병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해외도피 중 추가 범행
검찰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김씨를 추적하던 중 사이판 내 주 하갓냐출장소 영사관측으로부터 김씨가 사이판에서 2008년부터 사이판 유학알선, 사이판 및 괌 병원 간호사 취업 알선 등을 하면서 사기행각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보고와 거소 및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 김씨가 2007년 3월2일 미 연방이민국으로부터 장기 사업비자 신청 서류 중 한국경찰 발행 범죄경력증명서의 누락 사실 및 서류 보완을 통보 받자 같은 해 5월21일자 한국 송파경찰서의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위조해 이민국에 제출했다가 2009년 2월12일 현지에서 미 사법당국에 의해 공문서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금을 지불하고 가석방 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 김씨가 사이판에서 ‘스티브 김’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취업알선업소를 운영하며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미국 취업 사기행각을 벌인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했다. 따라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9년 11월5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김씨에게 혼인빙자 사기 이외의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적용해 별도의 범죄인인도요청서를 미국에 전달했다.
한국의 2번째 범죄인인도요청서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인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 김씨가 2008년 10월 사이판국립병원의 간호사 인턴십 프로그램 연수 명목으로 한국에서 연수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1인 당 6,000달러를 받고 사이판으로 데려왔으나 실제로는 그들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김씨가 한국에 있는 미국 간호사 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괌메모리얼병원에 취업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2009년 2월~9월 한국인 15명으로부터 8,830만4,200원(US 7만9,454달러65센트)을 챙겼다고 밝혔다.
■ 미국 김씨 검거
한국이 미국에 전달한 2개 별도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사이판에서 체포된 김씨는 20일 연방 북마리아나지방법원에서 열린 신병인도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가석방을 신청했다.김씨를 대변한 프테판 우드러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2006년부터 사이판에 거주해 왔으며 중국인 부인과 사이에 나이 어린 미국 시민권자 딸을 두고 있어 도주위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드러프 변호사는 또 김씨가 북마리아나 제도에 상당한 규모의 사업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이번 체포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가석방돼야 한다고 변호했다.우드러프 변호사는 이어 첫 번째 범죄인인도요청인 혼인빙자 사기 혐의에 대해 김씨가 고소인 모녀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모두 갚을 의도를 갖고 빌린 것이며 이미 상당 금액을 갚고 남은 잔액이 30만 달러 상당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두 번째 범죄인인도요청 사기 혐의에는 한국 검찰이 주장한 15명 피해자들 중 3명만 사기 피해를 고소한 이유는 나머지 12명이 모두 괌메모리알병원에 취직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검찰의 고소장은 김씨가 그들에게 돈의 일부를 돌려줬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에 한국 정부를 대변한 미 연방 검사는 김씨가 한국에서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사기와 사문서위조이고 그가 해외도피사범으로서 범죄인인도가 요청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주목해 달라며 가석방을 반대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김씨의 가석방신청 심의와 신병인도 재판을 내달 3일로 책정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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