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켈리 수 박, 5년만의 무죄평결
▶ 할리웃 영화같은 스토리, 증거는 현장의 DNA뿐 배심원, 변호인 손들어줘… `제2의 OJ 심슨’ 시각도
억울한 혐의를 벗은 것인가, 아니면 ‘제2의 O.J. 심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인가. 4일 ‘무죄 평결’로 종결된 한인 켈리 수 박(사진)씨에 대한 재판은 21세의 젊은 여성 모델 유망주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졸려 살해되고 그 용의자로 ‘여자 제임스 본드’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40대 비즈니스 우먼이 청부살인을 저지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할리웃 영화 같은 스토리로 주류사회와 언론들의 큰 관심을 끌며 진행돼 왔다.
박씨는 특히 유명 음악인으로 잘 알려진 박칼린씨의 친언니라는 사실이 한국에서도 관심을 끌면서 이번 재판은 남가주를 넘어 주목을 받아왔다.
■배경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3월 당시 유망한 신인 여배우이자 모델이었던 줄리아나 레딩이 샌타모니카의 센티넬라 애비뉴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레딩은 맥심 매거진의 표지모델로도 등장하는 등 유망주여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검시국의 수사 결과 당시 레딩이 샌타모니카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심한 몸싸움 후 목에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이후 현장에서 박씨의 DNA가 발견되면서 지난 2010년 박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이후 재판이 3년여에 걸쳐 진행돼 왔다.
살해된 레딩은 한때 중동계 의사인 무니르 우웨이다와 사귀다가 헤어졌고, 살해당하기 5일 전 레딩의 부친과 우웨이다 간의 비즈니스 거래가 깨졌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박씨는 우웨이다의 지인이자 사업 파트너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법정 공방
지난 2010년 경찰은 우웨이다의 사주를 받아 레딩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박씨를 전격 체포했고, 박씨가 체포되자 우웨이다는 해외로 달아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어 지난 5월15일부터 LA 다운타운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본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레딩의 목 부위와 옷, 셀폰 등에서 박씨의 DNA가 발견됐으며, 지문과 혈액도 박씨의 것과 일치한다며 박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레딩의 아버지와의 사업 관계가 틀어진 우웨이다의 지시로 레딩을 살해했으며 그 대가로 우웨이다로부터 100만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우웨이다가 평소 박씨를 ‘여자 제임스 본드’라고 부르며 자금회수 등 해결사 업무를 했다고 말한 점 등을 들며 “DNA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의 변호인 측은 레딩의 물건과 신체부위에서 박씨의 DNA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박씨가 레딩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DNA가 법정공방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변호인 측은 “DNA는 다른 사람이 묻혀 갈 수도 있으며 검찰의 주장으로는 DNA가 언제, 어떻게 레딩의 목에 묻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변론했다.
■평결
이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양측의 주장을 놓고 일주일 이상 숙의에 들어간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단은 박씨에 대해 결국 1급 살인, 2급 살인 모두 무죄를 평결했다. 여기에는 실제 사건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사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정에서 DNA가 어떻게 레딩의 목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으며, 박씨의 지문이 아파트 전체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다른 사람들의 DNA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의문점이 남은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유죄평결을 도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창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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