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잘 몰라 내달부터 홍보-530만명에 혜택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운영 주체가 되는 공공보험 성격의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월1일부터 저소득층 주민 및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을 통해 시행되는 이 건강보험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 약 530만명이 저렴한 공공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한인사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련 한인단체들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커뮤니티 홍보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가입자격과 신청방법, 수혜범위 등을 알아봤다.
■개인 의료부담금 6,350달러 제한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18세 이상 성인(고용보험 가입자 및 메디케어 수혜자 제외)은 2014년 3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저소득층 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정부가 운영 주체가 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 138~400% 이하인 주민이다. 개인 연 소득은 4만6,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9만4,00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보험 등급에 관계없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1인당 본인 부담 비용은 ‘6,350달러’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소득층 주민들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캘리포니아 보험거래소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 가능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계약한 보험사는 7월까지 최종 보험료와 혜택범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3개 보험사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거래소를 통해 정부 세금 크레딧 또는 보조금 혜택이 적용되는 공공보험을 ▲플래티넘(본인 부담금 약 10%) ▲골드(본인 부담금 약 20%) ▲실버(본인 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 부담금 약 40%) 4개 등급별로 제공한다.
남가주의 경우 40세 무보험자가 공공보험 ‘실버플랜’에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가 헬스 넷은 242달러, 카이저 325달러, 블루쉴드 287달러가 될 전망이다.
■직장인은 큰 영향 없어
직장에서 가족보험 혜택을 제공할 경우 직장인들은 오바마케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현 직장이 본인에게만 보험혜택을 준다면 남은 가족은 2014년 3월31일 이전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가입한 민간보험이 오바마케어 조건을 갖출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풀타임 직원 50명 미만인 기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독려 차원에서 정부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풀타임 직원이 50명 이하(1인당 연 소득 5만달러 이하)를 고용한 기업체나 고용주가 고용보험의 50%를 부담하면 정부는 최대 50%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상세정보: www.coveredca.com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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