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회신 마지막날 모두 노력할 일 답변…인권위 반발
청와대 관계자 대통령으로서 최선의 이행실천 의지 갖고 있다
청와대가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한 달여 전 단 두 문장에 불과한 이행 계획을 회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인권위가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대통령 이행계획을 지난달 20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대통령 이행계획이 담긴 회신 공문은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접수한 지 정확히 90일 만에 인권위에 도착했다. 90일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인권위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 회신 기한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회신 공문에 ‘민간인 불법 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는 주어가 없는 두 개의 문장만 적었다.
청와대가 이처럼 무성의한 회신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위 안팎에서는 "인권위에 대한 우롱"이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 이행계획에 직원 교육이나 법령 보완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빠져 있는데다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사찰의 책임을 외면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10년간 인권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은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이미 사법기관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의 답변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실추된 인권위 위상이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회신문은 허무개그"라며 "민간인 불법사찰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90일간 고민한 결과가 두 문장이라는 것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런 회신에도 인권위는 한 달이 다되도록 해당 기관이 권고를 수용했는지를 판단하는 전원위원회에 회신안을 상정하지 않아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위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필요할 경우 언론 등에 공표토록 하는데 인권위가 청와대 이행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달여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눈치보기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함께 권고대상 기관이었던 국무총리실은 두 쪽짜리 이행계획을 회신했지만 국회는 인권위법을 어겨가며 넉 달째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국회 회신안이 접수되는 대로 세 기관의 회신안을 전원위에 상정해 권고수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3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직권조사를 벌여 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찰에 개입했다고 결론짓고 "불법사찰을 방지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대책을 대통령이 확실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권고는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대통령을 상대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감찰 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고 민간인 불법사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불법 사찰과 관련된 사람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대통령 이행계획은 행정수반이 행정기관의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의 이행실천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인권 관련부처와 국회 등에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도록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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