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소통의 시대이다. 소통 능력은 개인뿐 아니라 조직에서도 비중 있는 평가의 기준이다. 당연한 일이다. 많은 경우 문제 자체가 아니라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훨씬 무력하고, 답답해진다. 이민국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정리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한국에서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통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없는지?
▲공항에 잡혀서, 조사를 받는도중에는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변호사 등 누구도 연락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공항 CBP 책임자와 통화를 할 수는 있다. LA공항의 경우(310)568-7530로 연락해, 2차 심사부서의 수퍼버이저를 바꾸어 달라고 하면 된다.
-지역 이민국에 볼 일이 있어서가려면,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약속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날짜가몇 주 후에나 있는 일이 많은데다,그 마저도 없을 때도 있다. 사정이 급한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LA 이민국의 경우 급한 사정이 있는 이용자를 위해서 하루 10장씩 당일 인터뷰날짜를 내주는 서비스가 있다. 아침 일찍 이민국에 가서, 급한 사정 때문에 왔노라고 이유를 말하면, 인포패스로 선약을 한 사람과같은 시간에 이민국 직원을 만날수 있다.
-LA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1년이 지나도록 통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인포패스를 통해서 찾아가도 매번 기다리라고만한다. 이런 속 터지는 일이 있을때, 무슨 수가 없는가?
▲인포패스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찾아가서 케이스를 맡고 있는부서의 책임자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지역 이민국장등 부서 책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LA 지역 이민국장 이메일 주소는corinna.a.luna@uscis.dsh.gov.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제출된케이스인데, 반년이 지나도록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없다.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때는 이민국에 전화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USCIS 웹사이트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수 있다. 이민국 웹 사이트에서 있는 관련 서비스 페이지(E-Request)를 통해서 소통하면 된다.
-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마다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꼭 2차로 몇 시간씩 붙잡혀 있다가 나온다. CBP 직원의 말은 자기들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기록 때문이라고 한다. 나와 무관한 것으로보이는 이 기록은 아마도 나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의 기록과 뒤섞인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기록을없애려면 누구와 연락을 해야 하는가?
▲TRIP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못된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요청해야 한다. CBP 웹 사이트에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의를 보내면 된다. 한두 달 이내에 답을 들을 수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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