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납·연장·감세협상 등
▶ IRS 직원 대할땐 예의 갖춰 전문지식 바탕 이성적 접근
지난 봄 세금보고를 하면서 갚아야 할 세금을 완납하지 못해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는 시즌이다. 갚아야 할 세금이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 이를 수 있어 한 번에 완납하기가 어려울 경우 IRS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확인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 당장 돈이 없다고 미루다가는 세금미납 벌금에 이자까지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양한 납부방법 이용
세금은 체크나 머니오더, 현금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전자 세금청구 시스템(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크레딧이나 데빗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에 따라 세금납부에 별도의 수수료를 붙이기는 하나 IRS에서 제공하는 융자 프로그램의 이자보다는 저렴하다. 아래 업체에 연결하면 세금납부에 대한 정보와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ink2Gov Corporation: 888-PAY-1040(888-729-1040), www.pay1040.comOfficial Payments Corporation: 800-2PAY-TAX(800-272-9829), www.officialpayments.com
■ 5만달러 미만은 분납 가능
만약 한 번에 세금납부가 어렵고 IRS 융자도 받지 못한다면 미납세금이 5만달러 미만인 자에 한해 분할납부(installment agreement)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납세자가 현재 전액 납부할 재정 능력이 없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체납세금 협상 요청은 납세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IRS에 미리 제시하고 나머지 밀린 세금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와 과태료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장치다.
IRS에서 온라인 납부 동의서(IRS Online Payment Agreement)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데빗카드를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만약 미납 세금이 5만달러 이상인 세납자는 별도로 9465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승인된 경우 105달러의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납세자들은 매달 내고자 하는 금액과 날짜를 알려야 하며 다이렉트 데빗(direct debit) 분할불입 계약을 하면 수수료가 반 정도 줄어들고 수입이 어느 정도 이하인 경우는 더 줄어들 수 있다(13844 양식 참고).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라
당장 세금을 낼 수는 없지만 몇 개월 뒤에 가능하다면 납부 연장을 신청한다.
납세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0일에서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이 가능한 납세자들은 이자와 벌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IRS.gov에서 신청 가능하다.
일시 징수유예(temporarily uncollectable) 협상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완납할 능력이 없다고 IRS가 판단해 약 2년 정도 징수를 미루는 수단이다.
■ 체납세금 협상 요청도 가능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을 갚기가 어렵다면 IRS와 협상을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IRS는 오퍼 인 컴프로마이즈(Offer-in-Compromise)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불 또는 할부로 세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세납자 중 자격심사를 통해 세금을 줄여준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나 문의전화(800-829-367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IRS와 협상은 전문지식 바탕 이성적으로
전문가들은 “IRS과 세금 징수와 관련해 이견이 있을 때는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권한다.
세법전문 조셉 브로일레스 변호사는 “납부해야 할 세금액수에 관해 납세자는 IRS와 의견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납세자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예의를 갖춰 IRS 직원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게 세금액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전한다. IRS 직원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춰 대응법을 달리 하라는 것이다.
일반 납세자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IRS 직원은 징수 담당(revenue officer), 감사 담당(revenue agent), 수사 담당(special agent)으로 나눈다. 징수 담당은 ‘세금채무 해결사’에 가까워 공격적이다. 감사 담당은 세금신고가 정확한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과제를 수행하므로 대개 세심한 편이다. 범법 수사요원은 경찰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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