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이 변경된 한인들도 그동안 면제됐던 해외 부동산 및 증권 거래 보고 의무가 부활되는 등 한국 내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재외동포 한인들의 해외 송금이나 부동산 매매 등 외환 거래에 대한 한국 당국의 감시와 추적이 강화된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26일(한국시간) 미국을 비롯한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재외동포가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한국내 각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신고 의무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재외동포의 금융계좌를 취급하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 유형별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재외동포의 금융자산 해외 반출 또는 부동산 취득과정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과 소멸로 국적이 달라질 경우 면제되었던 보고의무(해외 부동산 취득보고, 증권취득 보고, 연간 사업실적보고 등)가 부활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의 한국 재산(예금·증권·보험)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 등을 따라야 하며 이때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또 재외동포가 한국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인출해 미국 등 현지 지인·친인척 등에게 송금할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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