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법안 서명 발효, 주 45시간 이상 노동시
캘리포니아에서 가정부나 보모 등으로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들도 앞으로는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가사도우미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 지급을 의무화한 ‘가사노동자 권리법안’(AB241)에 26일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정부나 보모, 개인 간병인 등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이 하루 9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5시간 일한 경우 주 노동법 규정에 따라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가사노동자들은 주 노동법의 오버타임 임금규정에서 제외돼 일반 노동자와 같은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탐 아미아노(민주) 주 하원의원은 “가사노동자 대부분은 소수계 이민자 여성들로, 이들은 지금까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이들도 캘리포니아의 다른 모든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법 제정 의미를 평가했다.
이날 서명식에 동석한 ‘캘리포니아 가사노동자 연맹’의 마리아 디스탄시아는“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오랫동안 싸워왔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했다.
주의회는 지난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지사의 거부로 법 제정에 실패했었다. 지난해 법안에는 가사노동자들에게 식사시간과 정기적인 휴식시간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법안에는 이 규정들이 삭제됐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 지급을 의무화한 이 법이 시행되면 가정부나 보모 등을 고용하고 있는 일반 가정의 부담은 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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