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재씨의 가족 관계자가 용의자 김상호씨가 마무리 짓지 못한 공사의 흔적을 가리키고 있다.
“용의자 김씨가 쌓인 원한 때문에 용재를 쐈다니… 그건 말도 안됩니다. 몇푼 안 되는 집 공사비가 정말 문제였다면 아버지인 저한테 총을 겨눴겠지요.”
지난 25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의 한인 LED조명회사에서 불의의 총격을 받고 유명을 달리한 신용재(24)씨의 부친 신모(56)씨는 27일 퀸즈 와잇스톤 자택에서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용의자 김상호(64)씨가 아들 신씨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제기하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신씨는 “용재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김씨와 인연을 맺은 건 올해 봄 와잇스톤집으로 이사올 때 김씨에게 집 수리를 맡기게 되면서 부터”라면서 “당시 5,000달러에 바닥, 천장, 페인트 등 각종 보수공사를 하기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씨는 ‘내가 용재의 팬’이라고 하는 등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는 신씨는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수금으로 3,000달러를 건넸다”고 전했다. 당시 김씨는 집 보수, 개조 등에 특별한 기술이 없었지만, 신씨는 아들과 한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말에 일을 맡기고 선금까지 건넨 것이었다. 하지만 공사 시작 불과 1주일 만에 김씨가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며 총공사비 5,000달러 중 남아있던 2,000달러까지 요구했고, 신 씨는 이마저도 순순히 지불했다.
그러나 이후 공사는 말그대로 엉망으로 진행했고, 공사기간까지 늦어지면서 이사 날짜를 맞추지 못하게 됐지만 김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내질 않았다. 오히려 직접 아들(신용재씨)과 함께 밤마다 찾아가 김씨가 망쳐놓은 걸 뒤처리한 적이 많았다는 것이 신씨의 설명이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가 공사를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달러를 추가로 요구 했고, 신씨는 “공사를 이사하는 날 전까지만 끝내주면 지불하겠다고 또 한 번 약속을 해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국 김씨는 약속된 날짜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신씨는 서로 합의했던 대로 2,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 이날 본보가 확인한 신씨의 집에는 간이 화장실의 조명이 달려있지 않고, 콘센트 플러그 커버가 부착되지 않아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질 않았음을 엿보게 했다.
신씨의 부인은 “(김씨는)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우리 가족에게 사과까지 했다”며 “그까짓 돈 2,000달러를 받지 못해 원한을 갖게 됐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김씨가 못 받은 공사비에 미련이 남았다면, 집으로 전화했거나 직접 찾아오는 방식으로 독촉을 했을 것”이라며 “그것도 아니라면 용재가 있는 사무실이 아닌 우리 가족을 먼저 찾아와 총을 겨눴어야 한다”면서 흐느꼈다.
신씨는 “김씨는 최 사장과의 악연 때문에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찾아 총격을 겨눴고, 우리 아들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총격 직전 ‘잭(신용재씨 영어이름) 어딨나’고 물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게 와전됐을 것”이라며 “최 사장을 먼저 찾았다는 목격자(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건 당시 사무실에 있던 목격자 J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방글라데시 출신)다른 직원은 김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잭(신용재)이 어디있냐’고 찾았다고 했지만, 내가 목격하기론 최 회장(최형용 사장)을 찾았다”면서 이 같은 신 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날 신씨의 자택에 함께 있던 가족들은 “마치 김씨가 용재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함지하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