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제’피해 법개정
▶ 헌재‘위헌 불인정’판결, 한인단체들 서명운동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본보 9월30일자 보도)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새로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한국 정치권을 대상으로 법 개정 요구를 강화하는 등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을 옥죄고 있는 국적 및 병역법에 대한 문제 시정을 위한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등 제한을 둔 현행 국적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한인 대니얼 김(한국명 김성은·24)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가운데 이 소송을 대리한 한인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앞으로 대니얼 김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입은 미주 한인들이 별도의 추가적인 헌법소원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주한인 및 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회를 포함한 현 정치권의 추가적인 압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불합리성에 대한 최종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주 한인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소가 미주 한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신속한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대니얼 김씨의 한국 현지 법률 대리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먼저 공개한 이유도 의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국적법 불합리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한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도로 서명운동 확대 노력을 펼쳐갈 계획이다.
LA 등 전국 한인회 및 한인단체들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안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김영진 회장은 “앞으로는 미주한인들의 개인 서명운동을 추가적으로 전개해 또 다시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개정 노력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직능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미주 각 한인단체들은 다음 달 말 한국에서 실시될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해 재외국민위원회 담당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및 민주당 김성곤 의원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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