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판매 규정 적발, 노래방 기기 전량 압수
LA 한인타운 지역 유흥업소들의 주류판매 관련 불법ㆍ편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LA경찰국(LAPD)과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이 최근 한인타운 내 노래방 등 주류 판매업소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펼쳐 위반업체 2곳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와 업계에 따르면 LAPD 풍기단속반 등 수사 요원들은 LA 한인축제 기간이었던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사이 LA 한인타운 내 한인 운영 노래방들에 대한 기습단속을 실시, 이 중 노래방 두 곳의 노래방 기기 등을 압류 조치하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요원들은 지난 26일 한인타운 6가 선상의 한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으며 27일에도 역시 6가 선상에 있는 또 다른 한인 운영 노래방을 급습,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압류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들 업소들은 심야 및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도우미 고용 등 주류판매 관련 규정 및 조건부 영업허가(CUP) 관련 규정들을 위반해 단속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경찰의 함정단속 등에 여러 차례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이 계속돼 영업정지 등 강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노래방 단속을 통해 노래방 기기를 전량 압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조사 당국의 경고조치를 수차례 받은 후 실시된 일제단속으로 인해 강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LAPD의 경우 LA시의 모든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씩 함정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한인 업소들을 경우 한인 단속반이 미성년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복차림으로 단속을 벌이는 등 주류판매 업소들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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