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의 불똥이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튀고 있다.
1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모든 사무실을 정상 오픈하고 정상적으로 이민서류를 처리하면서 셧다운 기간 모든 이민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연방 노동부는 연방 정부 비상운영 계획에 따라 소속 직원의 81%가 무급휴가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 심사가 필수적인 취업이민 신청자와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을 위해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에 앞서 연방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노동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취업비자 신청자들도 노동부의 노동허가를 받아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직원 81%가 정상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연방 노동부는 셧다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취업이민 노동허가와 취업비자 노동허가 처리를 사실상 중단할 것으로 보여 취업이민 및 비이민비자 노동허가 심사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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