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등지에서 밸릿 주차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밸릿 파킹 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 강화안을 확정해 앞으로 밸릿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1일 LA 시의회는 밸릿 파킹 서비스 업체의 경우 반드시 시정부의 인가를 받고 영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시장실로 송부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밸릿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LA시 경찰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주차장에 대한 허가도 받고 314달러의 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 밸릿 파킹 업주는 직원을 고용할 때마다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등 의무적으로 신상조회서를 제출하고 70달러씩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밸릿 직원들은 근무 때 신분증을 소지하고 안전조끼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과 보험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례안은 차량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책임보험을 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는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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