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동양증권 검사 때 불량 채권 판매 알고도...
▶ 법 개정, 적용 늦춰, 시멘트, 네트웍스도 법정관리 신청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동양증권의 계열사 채권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법 개정과 발효에 오랜 시간이 걸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그룹은 1일 동양시멘트 및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투자자 및 채권단 손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1년 11월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동양그룹이 계열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외면한 투자부적격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거의 1년이 지난 지난해 9월이 되어서야 동양증권에 대해 계열사 CP 편법 매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회사채·CP 판매를 통해 그룹을 부당 지원하는 행위를 막을 수단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회사채나 CP 판매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이미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진 올해 4월에 이르러서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을 해서 회사채·CP 등을 상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동양그룹 경영진의 말만 믿고 6개월 동안 적용을 유예시켜 주기까지 했다. 이 법은 24일에야 발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4월에 즉각 시행했다면 동양은 그때 바로 부도가 났을 것이어서 구조조정 시간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동양그룹은 구조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형제에게 손을 벌렸고, 거절당하자 법정관리를 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동양그룹뿐 아니라 상당수 그룹사들이 계열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데, 부당한 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당국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면서“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기업들이 은행 여신 대신 회사채·CP 등을 적극 발행하도록 유도한 것도 당국인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촘촘한 규정도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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