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일부 연방기관의 업무 마비가 현실화했다. 또 연방 공무원의 40%가 일시 해고돼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 혼란과 내수 위축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9월 30일 밤 12시 직전 미리 마련한 방침에 따른 셧다운 조치를 각 연방기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중단하고 약 20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 중 80여만명을 일시 해고시켰다. 백악관은 직원의 4분의 3인 1,260여명의 무급휴가를 결정했다. 연방기관들은 셧다운 개시 직후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이를 공지했다.
연방정부 폐쇄로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 업무와 관계 없는 기관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옐로스톤 등 국립공원이 폐쇄돼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내무부 소속인 국립공원 관리 직원(2만4,000명) 중 필수요원은 13% (3,200명)에 불과하다. 국세청(IRS)은 직원의 90% 이상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 납세 및 환급 업무를 중단했다. 재무부와 상무부의 중소기업 대출 업무 등도 중단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직원의 97%가 일시 해고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하는 소수의 연구원들만 정상 업무를 하고 있다. 반면 국방,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핵심 서비스’ 업무는 정상 운영됐다.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혜택 역시 예전과 같다. 다만 재미 한국인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 및 발급 업무 등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미국의 셧다운이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발급 등 영사업무에서 불편이 우려되지만 주한 미 대사관은 정상 업무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항·항만을 통한 공산품 통관이나 식품 검역에도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통관·검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전체의 88%가량이 필수요원으로 지정돼 있다. 주한미군 관련 업무도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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