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시검찰, 집단 괴롭힘 예방 캠페인 나서 사이버 왕따 형사처벌 가능… 부모 감독 필요
1일 열린 청소년 집단 괴롭힘 및 왕따 방지 캠페인 현장에서 LA 경찰국(LAPD) 테리 하라 부국장이 청소년 왕따 예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인 등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와 사이버 공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괴롭힘이나 왕따 현상이 학업 부진은 물론 자살 등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왕따 방지의 달’인 10월을 맞아 LA 경찰국(LAPD)과 시 검찰 등 치안당국이 본격적인 왕따 피해방지 활동에 돌입했다.
경찰과 검찰은 1일 할리웃 스쿨하우스에서 집단 괴롭힘 및 왕따 방지 캠페인을 알리는 행사를 갖고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 교육기관에서 성행하고 있는 왕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두의 노력을 통해 왕따문제를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LA시와 교육구 관계자 및 LAPD, 시검찰 담당관 등이 3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가진 행사는 학생들에게 왕따 현상의 문제점을 알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르스 리오단 시 검사는 “현재 교내에서 발생하는 왕따로 등교를 전면 거부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들이 교내 폭력 및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교육현장을 멀리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내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학교 측에 즉각 보고해 왕따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APD의 그레고리 백 공보관은 “집단 괴롭힘과 왕따는 대부분 교내 폭력과 연계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한인 학생들이 교내 등에서 집단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학교 관계자나 경찰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만약 경찰에 직접적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 학교 내 상주하고 있는 카운슬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익명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왕따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도가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LAPD에 따르면 사이버 왕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들과 교류하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청소년들이 사이버 왕따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경우 주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역시 자녀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감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올라 있는 게시물 등으로 청소년들이 사이버 왕따를 당하거나 대학 입시 또는 구직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청소년 온라인 게시물 삭제법(SB568)이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되기도 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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