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의무 가입 대상자인 무보험자 개인 또는 각 가정은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지정 웹사이트를 방문해 오바마케어 정보 및 가입 절차를 잘 습득해야 한다. 가입 절차와 방법을 4단계로 정리한다.
■단계 1
오바마케어 정보를 한데 모은 웹사이트 ‘헬스케어’(www.healthcare.gov)에 온라인 계정을 만든다. 헬스케어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상품거래소와 캘리포니아주 정부 등 자체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운영하는 지역 정보를 맞춤형으로 알려준다.
단, 웹사이트 계정을 만들 때 개인과 가족 정보, 연 소득, 주택소유 정보 등을 기입해야 맞춤형 건강보험 안내책자가 우송된다. 이밖에 연방 정부는 한국어, 중국어, 독일어 등 13개 언어권 안내 서비스(1-800-318-2596)도 제공한다.
■단계 2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에서 정부보조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된다. 연방 빈곤선(FPL) 138~400%인(개인 연 소득 4만6,000달러, 4인 가족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하) 무보험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들은 우선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단계 3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주 주민 전체가 가입할 수 있는 주요 보험사 3곳과 군소 지역 보험사 9곳 총 13곳과 계약을 체결해 공공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 ‘Shop and Compare’ 창을 클릭해 등급별 혜택과 각 지역별 월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때 개인이나 가정은 ▲가구당 세대수 ▲개인 또는 가구당 연 소득 ▲거주 지역 ▲나이 ▲2012년 세금보고 내역을 입력하면 등급별 혜택과 각 보험사별 예상 보험료를 알 수 있다.
■단계 4
커버드 캘리포니아 상품거래소 개인정보 기입 완료 후 등급별 상품의 의료보장 혜택을 비교한다. 이때 개인 또는 가구 당 소득을 고려해 매달 납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중간 등급인 ‘실버와 골드’(본인 부담금 30~40%)를 추천 중이다. LA 카운티 주민의 경우 ‘헬스 넷, 블루쉴드, LA케어, 앤섬, 몰리나 헬스케어, 카이저 퍼머넨테’가 제공하는 정부보조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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