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적법 위헌’제기한 대니얼 김씨 측
▶ “피해자 사유 무시”헌재결정 조목조목 반박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를 제한한 한국 국적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30일ㆍ10월1일자 보도) 헌법소원 당사자인 한인 2세 대니얼 김(한국명 김성은)씨 측이 헌재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2, 제3의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미국 측 소송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피해자의 정당한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의도되지 않은 피해자(unintended victim)인데도 병역 기피나 원정 출산을 막자는 이유로 한인 2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를 잡자고 초가를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68조 1항에서 헌법 소원자의 권리에 관한 심판일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청구기간 1년을 넘겼더라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김씨가 의도되지 않은 피해자라는 점 외에도 국적법 개정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미주 한인사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현 국적법이 전도유망한 인재들의 국내 유입을 막아 국가 공익에 위배되는 점, 막연히 법 개정을 기다리기에는 국적이탈 자유의 침해가 너무 크고 중대한 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정당한 사유로 들었다.
대니얼 김씨가 국적법을 몰랐던 것은 한국 정부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해외 동포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은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9월3일 헌법소원이 접수되자 9월5일부터 법무부가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 병역법 안내 자료를 재외공관을 통해 배포한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한 정부의 통보가 없었다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인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미주 한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결정을 내리고 현지 법률 대리인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알린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해석도 있다.
즉 헌법 소원자 한 사람이 아닌 미주 한인사회 전체가 인지해야 할 규정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나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국적 상황에만 적용되는 국적법 및 병역법을 해외 한인들에게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계속적인 헌법 소원과 더불어 한인단체들과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쳐 국회 입법을 통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