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이민국 합동“고수익 믿으면 안 돼”
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투자이민 사기 주의보를 내리고 투자이민 사기행위에 대한 ‘긴급단속’(Emergency Enforcement)을 벌인다고 밝혔다.
USCIS는 2일 SEC와 공동으로 발표한 ‘이민 투자자 주의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민자 투자 프로그램(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악덕 사업가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SEC는 USCIS와의 긴밀하게 협력해 투자이민 사기를 막기 위한 ‘긴급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두 연방기관은 최근 사기행각이 밝혀진 ‘시카고 컨벤션센터 리저널센터’와 ‘USA Now 리저널센터’ 사건을 지적하며, 투자를 결정하기 전 투자자들은 리저널센터 업체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점검과 조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USCIS와 SEC는 연방 정부가 투자업체를 리저널센터로 승인했다는 사실이 투자의 질이나 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프로모터들이 제시하는 사기성 약속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EC는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 약속에 가장 쉽게 현혹돼 투자를 결정하기 쉽다며 어떤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원금 반환이나 고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SEC는 투자자들은 투자에 앞서 리저널센터 업체의 지배구조를 세심히 살펴줄 것도 당부했다. 동일한 인물이 각기 다른 법인체를 통해 리저널센터를 지배하는 구조일 경우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집하는 프로모터의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 프로모터가 실제 리저널센터 업체의 직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투자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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