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책임을 둘러싼 잭슨 가족과 공연기획사 AEG 라이브 간 법정공방에서 배심원단이 AEG 라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숨진 잭슨의 모친 캐서린 잭슨(83)이 공연기획사 AEG 라이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2일 LA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평결재판에서 배심원단은 AEG가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리 박사를 고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머리 박사의 주치의 고용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결했다.
캐서린 잭슨은 2009년 잭슨의 런던 복귀공연을 맡은 AEG가 당시 잭슨의 몸 상태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연을 추진해 결국 잭슨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배상금 16억달러와 자녀 3명에 대한 심리적 배상금 8,500만달러 등 천문학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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