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로드 등 무심코 저작권 침해
▶ 한국 기업들 낭패 잦아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면서 저작권에 둔감한 개인이나 업체의 피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저작권을 잘못 침해할 경우 최고 100만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과 함께 미국 등 해외 한인사회에서 한국과의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해 이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한류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다양한 지적 재산권, 특히 저작권 관련된 이슈들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개인들도 지적 재산권 관련 법규들을 잘 몰라 위반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 때 법정 손해배상액이 적게는 750달러, 많게는 30만달러에 달하고, 악의가 없는 ‘우연한’ 침해라도 최저 250달러에서 최대 15만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또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범은 최대 50만달러 벌금 혹은 5년 미만 징역, 두 번 이상 적발 때 최대 100만달러 벌금 혹은 10년 미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코트라 측은 밝혔다.
유명 연예인 포스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점포에 붙여놓거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받아 재배포하는 경우 등에도 저작권법상 어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창작활동을 하거나, 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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