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2013년 9월초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했다. 채동욱은 그의 혼외 아들에 대한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조선일보가 불응하자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며칠 후 그는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대통령이 그의 사표를 수리했고, 그의 주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가 표면화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현상황 하에서 재판을 한다면 채동욱은 본소송에서 성공하지 못 할 것은 자명하다. 첫째, 언론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지라도, 피해자가 공직자일 경우 언론이 피해자를 해치고자 하는 악의(Actual malice) 가 없었다면 보도한 언론은 오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의 판례다. 본 판례서 오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언론의 책임과 일반인의 그것을 차별화 했고 공직자의 사생활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벽을 약화 시켰다. 공직을 택한 사람은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기대할 없다. 둘째, 법정 논쟁에 있어서 이슈(쟁점)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본 사건에서 조선일보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하는 채동욱이 그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임모 여인과 내연의 관계도 없었고 그에게 혼외아들도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조선일보 보도내용이 사실로 추정되는 경황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된 현상황 하에서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조선일보는 그의 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보도내용이 거짓임을 증명해야한다.
셋째, 원고인 채동욱이 그의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 이외에는 그의 주장을 입증할 길이 없다. 논리적으로 부재(否在)는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채동욱 사건에 있어서 그의 혼외 아들의 존재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경황 증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학적부에 등재한 여인에 대하여 관대한 그의 태도 자체가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유력한 경황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가정부 증언과 채동욱이 보낸 연하장 등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정황증거가 될 것이다.
채동욱은 그의 소를 취하 하면서 아직도 그의 결백을 주장한다. 그 아이가 미국에 있고, 그 여인이 협조하지 않는 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 할 것으로 믿고 계속 그의 주장을 고수하지만 충분한 경황증거가 있는 한 유전자검사를 이유로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확보된 정황증거는 유전자 검사결과에 못지않은 증거들이다. 이번 사태를 수습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채동욱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쉽다. 사표수리가 아니고 파면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리고 채동욱이 파면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가 법원에 제소하도록 유도 했어야 했다. 그러한 경우 채동욱이 원고로서 그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불가능한 일에 봉착하게 될것이며 결국 파면조치의 타당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됐을 것이다. 이미 사표가 수리된 현상황하에서 그의 해직을 파면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혼외정사는 해당 여인을 강제로 추행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의 부인이 간통죄로 고발하지 않는 한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의 행위를 부인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703) 658-8855 intaklee@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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