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인들을 주축으로 한국에서 ‘태극기의 날’을 제정하는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민족 평화통일연대와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는 2일(이하한국시간) 국회 귀빈식당에서‘ 태극기의 날 제정을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 설명회’를 가졌다.
한민족 평화통일연대 이사장인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주관하는이날 행사에는 ‘태극기의 날’ 제정을 추진해온 재외동포를 비롯해대한민국 국기선양회,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이참석했다.
안중근 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는 지난해 3월1일 태극기의 날 제정 국민운동을 선언한 후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추진위원을 모집,45개국 602명의 동포가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들의 제안을바탕으로 법안을 준비해 개천절다음날인 10월4일, 또는 1883년고종의 명으로 태극기를 국기로제정·공포한 날인 3월6일을 태극기의 날로 제정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 개정을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태극기는 국가 정체성의 표상이자 권위와 존엄성의상징임에도 최근 전국 태극기 게양률이 3%대로 급감했다”며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해 태극기의 날 제정을 검토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매년 6월14일을 국기의 날로지정해 기념하는 등 40여개국에서 국기의 날을 따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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