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문화원이 이 과정에서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같은 날짜에 지급해 ‘국고금 관리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문화원이 한류체험관 프로젝트를 장기 계획이나 법적 검토 없이졸속으로 시행해 한류 아이돌 스타들의 대형 브로마이드 전시가 초상권이걸려 제때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고,각종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역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한국 대중문화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는 등 이 시설이 앞으로도계속 관객의 외면을 당하는 상황을 개선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문화원을 관람한 한인 이모(40)씨는 “한류체험관 내에 노래방 시설도어색하지만 아이돌 스타 브로마이드로 채워 둔 한류 사진실은 전시물이1년이 넘도록 똑같다”며“ 리모델링에들어간 26만달러가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원 한 관계자는“이미 정부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며“ 코리아 센터 한계를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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