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여행 LA 들어오다 6개월째 감옥에…
▶ 음주운전·사기사건 재판·수배중 한국행 세관 전산망에 올라
미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나가 최근 결혼을 한 한인 김모씨는 행복한 마음으로 미국에 신혼여행을 왔다가 현재 6개월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LA 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던 김씨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미국에서의 범죄혐의 경력이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된 것. 김씨의 입국심사를 담당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입국심사관이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서 김씨가 수년 전 미국에서 사기혐의로 수배가 됐던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결국 김씨의 신부는 신혼여행 길에 남편과 생이별을 했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김씨는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이렇다 할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간 한인들이 미국 재입국 과정에서 옛 기록이 드러나 체포되거나 곤욕을 치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다른 한인 박모씨는 음주운전 단속기록을 가볍게 여겼다가 역시 재입국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 박씨는 미국에 거주할 당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박씨의 잦은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취급하고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한국으로 귀국해 버렸다. 박씨는 세월이 한참 지났다며 재입국을 시도했지만 CBP의 전산 기록에는 박씨의 음주운전 적발 및 재판회피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당국은 LA 국제공항 등에서 입국심사 때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법규를 위반했던 재 입국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에 거주했다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한인 중 한국으로 급히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며 “연방 정부는 이런 기록을 전산화해 당사자가 재입국할 경우 몇 년이 지나도 혐의를 적용한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법규를 위반한 한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관련문제를 해결해야 차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기소된 한국 국적자가 급히 귀국할 때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라고 권고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형사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CBP 전산망에 계속 펜딩된 상태로 남아 재입국 때 체포된다”며 “중범죄가 아닐 때는 법률대리인이 미국 법원에서 관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단 금융권 대출금을 갚지 않고 귀국할 경우에는 민사건으로 미국 재입국에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미국 사법기관에 구금 또는 구속된 한국 국적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영사 조력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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