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3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돼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3일 오전 LA 시청에서 에릭 가세티 시장과 길 세디요 시의원 및 수백여명의 이민자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서명식을 갖고 최종 법제화 절차를 마쳐 캘리포니아에서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첫 시도 후 20여년만에 성사됐다.
루이스 알레호 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가 일정한 서류를 갖춰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전면허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구별되는 불법체류 이민자용 특별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캘리포니아 거주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앞으로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2015년 1월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지사와 차량국(DMV)이 정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 내년 중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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