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제화
▶ DMV 세칙 마련 이르면 내년 중 발급, 무면허 운전 불안서 해방 젊은층 환영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일 LA 시청 앞에서 에릭 가세티 시장과 시 공직자 및 이민자 커뮤니티 관계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법에 서명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3일‘안전하고 책임 있는 운전자 법안’(AB 60)에 서명하면서 캘리포니아주가 마침내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취득이 어려웠던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의 일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합법신분 주민들과 동일한 운전면허증 취득절차를 거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주정부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언제부터 가능한가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 법의 법제화 절차는 완료됐으나 실제로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의 운전면허 신청을 접수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하는 주무기관인 주 차량국(DMV)이 이와 관련한 상세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 규정에는 시행시기를 오는 2015년 1월 또는 그 이전 주 정부가 정한 때부터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불체신분 이민자들은 2014년 중 또는 늦어도 2015년 1월부터 DMV에서 실제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분증 용도 사용은 불허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하더라도 이 운전면허증을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를 띠게 된다. 불법체류 주민용 운전면허증은 운전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고, 신분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체류 주민용 운전면허증 앞과 뒷면에는 ‘이 운전면허증은 연방 정부 차원의 신분증이 아니며 공공복지 수혜 및 고용자격 확인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운전면허증이 은행계좌 개설이나 도서관 카드 신청, 지역 정부기관 출입 등 지역 차원에서 신분증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정부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보험사와 경찰도 인정
불법체류 주민용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하게 될 이 법은 자동차 보험업계와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 경찰기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경찰도 교통단속이나 검문 때 이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획기적 개선
그간 불체신분 이민자들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해 차량 운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테스트도 거치지 못한 무면허 운전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 법 제정으로 불법체류 주민도 정상적인 운전교육과 테스트를 거치게 돼 거리 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불법체류 주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뺑소니 사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 불체자들 환영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한인 불체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한인 이민자는 “뉴스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을 제대로 못잘 정도였다”면서 “면허 없이 생활한 지 약 8년 정도 되었는데 고등학생인 아이를 더 이상 택시에 태워 보내지 않고 통학시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한인 이모(23)씨는 “학생들과 젊은 친구들이 특히 더 반기는 분위기”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상목ㆍ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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