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딧 없는 갓 이민자 등 차 구입·아파트 렌트 필요
▶ 안 해주기도… 해주자니…“혹시 신용 망가질라”고민
#LA 한인 권모(32)씨는 며칠 전 함께 사는 룸메이트가 자동차 리스를 해야 한다며 코사인을 부탁한 것을 끝내 거절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다.
매일 마주해야 하는 사람이 크레딧 점수가 낮다며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코사인을 해줬으나 룸메이트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불안하다는 것. 권씨는 “어렵게 만들어온 크레딧 점수가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밝혔다.
#한인 조모(28)씨도 한국에서 갓 입국한 친구 때문에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취업비자로 미국에 온 친구가 스마트폰 개통에 필요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경우다.
조씨는“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크레딧 점수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 너무나 쉽게 부탁하곤 하지만 나처럼 미국에 오래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크레딧이 없는 지인의 코사인을 들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해주자니 그렇고, 해주자니 마음이 불편한’ 코사인 요청 때문에 고민하는 한인들이 주위에 많다.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유학생이나 최근 이민자들의 경우 차량 구입이나 셀폰 개통, 아파트 계약 등에 필요한 크레딧 기록이 없어 지인이나 친지들에게 일종의 ‘보증’인 코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일쑤인데 코사인을 해줬다가 이로 인해 크레딧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한인 김모씨는 “내가 지금까지 코사인 해준 사람만 다섯 명도 넘는다”며 “그 중 한 친구는 자동차 할부금을 제때 갚지 않아 불편한 사이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의 크레딧으로 타인의 신용을 보증해 주는 코사인의 요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잠재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신용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코사인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개인적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코사인 수혜자가 할부금 자동 이체에 동의하고 코사인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납부 결과를 제공하겠다는 서약을 한 경우에만 코사인을 해줄 것 ▲수혜자의 크레딧 점수 적립이 가능한 3년을 융자상환의 최대 허용기간으로 잡을 것 ▲두 번 이상 연체가 발생한다면 계좌를 클로즈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등을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와 같은 고가물품 구입에 코사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혜자의 다운페이먼트 금액을 최대화시켜 코사인을 제공자의 위험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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