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에 변호사 자격·구금금지법 서명 운전면허증 발급 등 친이민 행보 가속화
캘리포니아주가 이민개혁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민 개혁법이 연방의회에 걸려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3일과 5일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주 이민 개혁법을 통과시켜 가주가 국내 최고의 친이민자 주가 되고 있다.
5일 브라운 주지사는 가주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도록 한 이민자 보호법안 일명 ‘트러스트 법안’(TRUST Act)에 서명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AB4)은 중범 전과자를 제외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를 경찰이 체류신분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법안은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 사람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역 경찰이 이에 협력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제정되면 지역 경찰이 직접 이민단속에 뛰어들거나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한 5일 불법체류 이민자 신분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논란이 됐던 세르지오 가르시아 사건을 계기로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게는 변호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브라운 주지사가 3일 캘리포니아 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해 불체신분 이민자들은 이르면 내년 중, 늦어도 2015년 1월1일부터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또한 가사노동자 권리장전(AB241)을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근 전격 통과시켜 뉴욕과 하와이 다음으로 가사노동자 노동보호법을 실행하는 세 번째 주가 됐다.
그 외의 최근 통과된 이민관련 법안 등은 이민사기 보호법, 고용주의 이민자 직원에 대한 행패 금지법 등이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5일 “우리는 연방정부가 이민 개혁법을 통과시키기만 기다릴 수 없다”며 “2013년는 가주 이민 역사에 길이 남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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