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국적법 개정“해외동포 권익 신장”
한국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대폭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 통과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제7회 세계 한인의 날이던 지난 5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민권자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국적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복수국적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새누리당 대변인은 “동포들이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희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재외동포들을 향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재외동포 권익신장 차원에서 영주권자들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위원장 원유철 의원)는 복수국적 확대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위원장은 지난 7일 재외동포 80여명을 초청해 ‘글로벌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재외국민증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재외국민들이 국내 체류하는 동안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안을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는 외국적 참전용사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도 관계부처 협의 및 당내 정책논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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