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결혼비자 기준 대폭 강화
▶ 결혼 5년 간 1회 제한
한국 정부가 결혼비자 기준을 대폭 강화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결혼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외국인)를 대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직접 심사하게 된다.
통상 4~5일간 속성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은 입국 전 성혼단계에서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해 결혼 후에도 부부 갈등이나 가정폭력, 배우자 가출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단, 초청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구사하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하는 언어가 있는 경우 등 부부 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심사가 면제된다.
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청자(배우자)가 국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을 확보했는지도 심사한다.
모텔·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일정한 주거공간이 없거나 초청자의 지난 1년간 소득(근로·금융·부동산 등 모든 소득 포함)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한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국제결혼 악용을 막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도 5년 이내 1회로 제한된다. 예컨대 첫 번째 결혼이민자를 초청하고 초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두 번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초 수준의 한국어나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 고시를 통해 발표된다.
법무부 측은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의 강화가 국제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거나 국내 혼인신고를 근거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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