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고, 불법체류 신분을 빌미로 직원에게 추방을 위협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친이민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으나 애리조나주는 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애리조나주가 시민권 신분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못한 유권자에게는 투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 주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선거가 아닌 애리조나 주차원의 선거의 경우,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의 시민권 신분 여부를 확인해 투표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소 현장에서 시민권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는 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애리조나 주정부가 밝힌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이다.
연방 대법원은 애리조나주가 지난 2004년 제정한 유권자 신분 법안을 위헌이라고 판시해 무효화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애리조나 주정부가 이 조치를 애리조나 선거에만 적용할 경우, 유권자들이 소송을 통해 결정을 뒤집지 않는다면 이 조치는 내년 선거부터 적용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애리조나 민주당 측은 “불합리와 모순의 극치”라고 주정부 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미시민자유연맹(ACLU) 측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을 넘어 선거의 합법성 논란까지 야기하게 될 극단적인 자원낭비 행위”라고 맹렬히 성토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