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 확인·거주지 증명 등 45일 걸려… 벌금 물 수도
▶ 무자격자 상담 조심해야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상담단체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 소장이 주정부 보조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건강보험개혁법(ACA·이하 오바마케어) 신청접수가 이달부터 개시된 가운데 한인 중 상당수가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적힌 이름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증서상 이름 표기가 달라 접수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경우 ‘추가 확인’에 45일 이상 소요되고 그 기간에는 접수대기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해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대상인 무보험자들이 신청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무는 등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공인 상담을 맡은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에 따르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상품거래소(www.coveredca.com)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를 하려는 한인들 중 상당수가 온라인 가입과정에서 신원 확인과 거주지 증명, 세금보고, 소득증명 등에 어려움을 겪어 대기상태에 있으며 특히 한인 이름의 특성상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다른 신분증명서의 철자가 다른 경우 ‘추가 확인’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캐서린 문 소장은 “현재까지 한인 100가구 약 300명이 연장자센터를 통해 신청을 했지만 가입과정에서 신원 확인과 거주지 증명, 세금보고, 소득 증명 등에 어려움을 겪어 모두 대기상태”라고 전했다.
문 소장은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 영문 이름 등 신원 정보와 각종 소득 증명을 잘 기입해야 한다”며 “추가확인 과정을 밟게 되면 시간이 약 45일이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가입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소장은 이어 “온라인 접수 때 영문 이름이 혼동될 경우 현재 사회보장 번호 카드에 적힌 이름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르면 현재 무보험자인 한인이 내년 3월15일까지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입을 완료해야 첫 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일반인 및 보험사 에이전트가 공인상담사 자격증(CIA) 없이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대행에 나서는 일을 경고했다. 문 소장은 “보험 에이전트 등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상담이나 가입대행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무자격자들 통한 ‘개인정보 도용 또는 사기’를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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