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강간’에 대한 정의를 80여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했다. FBI가 마련한 새로운 정의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에 저항했을 때에만 강간 피해자로 인정된다는 단서규정도 삭제됐다. 이제까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격에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같은 정의 변경으로 FBI가 작성하는 통계에서 강간 피해자 수는 늘어나지만 연방 및 주의 법이 변하거나 고소 및 기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29년 이후 FBI는 여성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행위를 강간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개정된 정의에서는 성별 제한이 사라졌고 약물이나 음주로 무기력해진 상대에 대한 성행위도 강간이 범주에 포함됐다.
FBI의 개정 정의에 따르면 강간은 피해자의 응낙 없이 “신체 일부나 물건에 의해 질과 항문이 침투 및 관통되는 것”이다. 또 상대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성기에 의한 구강의 침투, 혹은 관통”도 강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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