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 한인인사·경제영사 나서
18일 크레센타 타운의회 서영석(오른쪽부터) 의원과 LA 총영사관 이혜경 영사가 애덤 쉬 프 연방 하원의원에게 한국인 전용 비자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인사회와 LA 총영사관이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E3 Korea)관련 법안의 연방 의회 통과를 위해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로비활동에 나섰다.
18일 크레센타밸리 타운의회 서영석 의원과 LA 총영사관 이혜경 경제담당 영사는 애덤 쉬프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28지구)의 버뱅크 사무실을 방문,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도입법안(Partner withKorea ActㆍHR1812) 통과에 힘써 줄것을 촉구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애덤 쉬프 의원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설명하고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가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HR1812 법안은 연방 하원법사위원회를 통과한뒤 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특별비자가 할당된다. 반면연방 상원에서는 한국인 전용 특별비자 쿼타를 5,000개로 한정한 법안이상정돼 있다.
LA 총영사관 이혜경 영사는“ 현재HR1812 법안에 하원의원 18명이 서명을 했고 다른 의원들도 구두로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공화당이다수인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법안을 찬성 또는 후원할 경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쉬프 의원에게 한인사회 여론을 전달한 서영석 의원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모두가 전문직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았다”며“ 한국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만큼 연방 의회도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에서 애덤 쉬프 의원은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취지에공감하고 향후 의사결정에 반영할뜻을 밝혔다. 쉬프 의원은 친노동계인 민주당 내부 입장을 전한 뒤, 한미양국 관계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덧붙였다.
한편 HR1812 법안이 성사되면 전문직 취업비자(H-1)와는 별도로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가 도입돼연간 1만5,000명의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이 비자 쿼타에는 취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LA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 약3,500명 이하만 미국 내 취업관련 비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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