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 바카 셰리프 국장‘구치소 폭행사건’책임
지난 2009년 LA 카운티 중앙구치소에서 발생한 경관들의 수감자 폭행사건과 관련 리 바카 셰리프 국장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17일 LA 연방 법원에서 열린 구치소 폭행사건 관련 민권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구치소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바카 국장이 경관들의 수감자 폭행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상금 10만달러는 공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바카 국장의 사재로 지불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LA카운티 중앙구치소에서 4명의 셰리프 경관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던 타일러 윌리스가 제기한 소송으로 배심원단은 바카 국장이 경관들의 수감자 폭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바카 국장의 책임을 지적했다. 윌리스는 당시 폭행에 가담한 경관 4명과 함께 바카 국장을 제소했었다.
구치소 경관들은 휴대용 장비인 ‘플래시 라잇’으로 윌리스를 심하게 구타했던 것으로 밝혀져 당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윌리스 측 변호인은 “이 구타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구치소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으나 바카 국장은 이를 무시했던 것”이라며 “윌리스 구타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2007년에는 160건이 발생했고, 2009년에도 258건의 유사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관이 연루된 폭행사건에서 경찰 수장의 책임을 물은 평결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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