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 회계연도 ‘추방소송 회부’분석
▶ 중범전과 비율 14% 불과, 2005년 이래 최저, 이민당국 지침 단속현장선 제대로 안 지켜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 대다수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범전과 이민자 추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민당국의 단속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2013회계연도에 미 전국 이민법원에 회부된 이민자 추방소송을 분석한 결과,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 대다수는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로 나타났다.
TRAC 측이 22일 공개한 ‘2013회계연도 추방소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는 15만7,59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범죄전과로 인해 추방소송에 회부된 경우는 2만2,742명으로 전체의 14.4%에 불과했다.
반면, 범죄전과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 중 국경 밀입국자가 8만1,150명으로 절반 이상인 51.49%를 차지했고, 체류기한이 지난 오버스테이 이민자 등 이민법 위반자는 4만7,857명으로 전체의 30.37%였다.
범죄전과로 인해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 비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5년 이래 처음이어서 이민 당국이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에 단속 초점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이민단속 지침이 이민단속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소송에 회부한 이민자들 중 범죄전과자 비율은 지난 1992년 29.2%를 기록하는 등 1990년대에는 대체로 20%를 상회했으나 2002년 이후에는 15~16%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13회계연도에 추방소송에 회부된 범죄전과 이민자들 중 경범전과자는 1만6,327명으로 중범전과자 6,415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 기간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를 국적별로 보면 멕시코인이 6만1,5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국적자는 3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방소송에 회부된 한국인은 체류기간이 지난 오버스테이 등 단순 불법체류자가 1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밀입국자는 32명이었다. 범죄전과로 인해 추방소송에 회부된 한국인은 93명이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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