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외교부는‘문제 삼지말라’지침 내리는데…
▶ “한국측 억지 주장”등 역사 왜곡 내용 담아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에 올린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연합>
한국 외무부가 각국 재외공관에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를 문제 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23일자 보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며 또 다른 ‘도발’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한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지난 16일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 제목의 이 동영상은 외무성 웹사이트의 독도 관련 페이지에도 링크됐다.
동영상에는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또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독도 불법점거를 했다’는 주장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이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동영상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만인 23일 이를 파악하고 뒤늦게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며 동영상 즉각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외무성이 독도에 대한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올린데 대한 강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박 국장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릇된 역사인식 아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국제 홍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담은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했다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인터넷과 동영상을 활용한 독도 영유권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외교적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말 외교부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독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으며 일부 수정해 지난 14일 최종 영상을 올렸다. 외교부가 독도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분2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독도가 역사·지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을 사료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공개된 국문 버전 외에 일본어 및 유엔 6대 공용어 등 7개 외국어로 된 버전의 동영상도 완성해 연내 모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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