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가 재외공관에서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와 한국 내 거소신고증 및 출입국 증명 등을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내년부터 대폭 오른다.
한국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한국 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및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수수료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체류자격 부여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또 재외공관에서 미 시민권자나 외국인들이 한국 입국사증(비자)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도 일제히 오르게 된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90일 이하 체류 단수사증 발급 수수료는 30달러에서 40달러로, 91일 이상 체류 사증은 50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된다. 복수사증의 경우 최대 2회 입국용 사증은 60달러에서 70달러로, 횟수 무제한 복수사증은 80달러에서 90달러로 오른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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