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벌금을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연방 보건부가 밝혔다.
이는 오바마케어 관련법상 내년 3월 말까지 건강보험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알려진 것에서 변경된 것으로, 미가입자 벌금부과 시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6주 정도 늦춰지는 셈이다.
이는 내년 3월 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만 하면 무보험자에 부과되는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오바마케어 관련법에 따르면 연방 또는 주정부에 의해 개설된 보험거래소를 통해 가입하는 건강보험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3개월 연속 가입돼 있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상당수의 건강보험들이 매달 15일 이전에 가입해야만 그 다음 달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내년 1월15일까지 가입을 마치고 3월 말 이전에 보험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연방 보건부의 이번 발표는 이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가입만 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결국 가입 상품의 실제 효력이 가입시한보다 최대 6주 후에 이뤄지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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