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과 연관이 있다며 도요타 측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24일 LA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시티 법원에서 열린 평결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2007년 발생한 도요타 캠리 차량의 급발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차량의 전자계통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도요타 측이 사망자 유가족에게 3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평결은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 차량의 전자계통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배심원단이 인정한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평결 전까지 도요타를 상대로 한 급발진 사고관련 유사 소송에서는 세차례나 도요타 측에 책임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었다.
2007년 9월 오클라호마주 유폴라 지역에서 당시 82세 여성 운전자가 몰던 2005년형 캠리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 현상을 일으키면서 벽을 들이받아 승객석에 앉아 있던 진 북아웃이 사망하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사망자 측 변호사는 도요타 측이 자사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고, 도요타 측은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니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펼쳐왔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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