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 남녀 10대가 공공장소에서 키스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기소까지 된 사건을 둘러싸고 개인의 자유에 관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달 초 모로코 동북부나도르시에서 15세 소년과 14세 소녀 커플이 거리에서 키스한 혐의로체포됐다. 둘의 키스장면을 카메라로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16세 된 친구도 함께 체포됐다.
나도르 지역의 한 기관은 이 사실을 검찰에게 알렸고 검찰은 이들 3명을 외설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7일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이들은 현재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체포사실을 비판하며 기소를 취소하라고촉구했고 이 사건은 소셜 미디어를타고 확산돼 모로코의 핫 이슈가 됐다. 앰네스티 아프리카 지부는 성명에서 “10대가 단순히 키스하고 이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이어“ 이들 젊은이는 처음부터 구금되지 말아야 했다"며 “이런 표현이기소로 이어진 근거를 상상조차 할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세속주의 성향의 이슬람 국가인모로코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키스시위’가 온·오프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수십명의 커플은 자신들의 키스장면을 트위터 등 인터넷에 올리며“당신은 이제 나를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모로코 형법 제484조와 제48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공공장소에서음란행위를 할 경우 징역 1개월에서징역 2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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