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리가 많은 연말 송년행사 시즌이 막을 올리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과 관행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시기가 왔다.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만 잡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차량 압류와 수천달러에서 1만여 달러까지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공항 출입국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기준펜실베니아주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체포 대상이라는 규정은 잘 알려져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비하인드 휠’(behind wheel) 상황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실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단속 경찰의 재량에 따라 운전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 가능하다. 이는 주차장과 집 앞도 포함되며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적발돼도 같은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별 처벌사항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으로 여기는 0.08~0.099의 경우 6개월간의 운전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며 300 달러 벌금을 물어야 한다.
좀 더 수치가 높은 0.100~0.159의 경우는 최고 6개월 징역이 가능하며 5,000 달러 이하 벌금, 1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취상태인 0.160 이상 적발 시에는 여기에다 음주운전측정 기계설치(Ignition interlocks)가 의무화된다. 음주측정 시동 장치는 운전 시 매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어 통과된 후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로 초범 음주 운전자는 최대 3년간 설치를 해야 하고 특히 중범 운전자는 5년간 의무화된다.
이상은 초범의 경우이지만 재범의 경우는 그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재범의 경우는 1급 범죄로 분류하며 18개월 면허정지에 5년 징역, 10,000달러 벌금을 물게 되며 음주운전측정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초범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잘못하면 벌금과 변호사비를 포함해 몇 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여 달러까지 금전적 손실을 부담해야 된다.
■잘못 알려진 음주운전 상식
음주운전과 관련된 한인들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음주를 멈춘 뒤 1시간 정도 쉬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큰 오해라고 지적한다.
취기를 느낄 정도로 술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쉰다고 해도 기분 상으로는 취기가 가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중 알코올이 전신에 퍼져 있어 오히려 음주측정기에서는 음주 직후보다 높은 측정치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또 음주운전 기록에 따라 미국 재입국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주민들은 영주권 유무와 관계없이 2차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영주권, 시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이민국은 교통국(DMV) 및 법원을 통해 음주운전 등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고의로 이를 누락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신청자의 영주권•시민권 발급을 거부,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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