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한인병원들 시술 서류조작 등 의료비 허위청구
▶ 치료시작 대가로 500~1,500달러 지급...브로커 호객도
#사례1.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A모(55)씨는 지인으로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제안을 받았다. 자신이 소개하는 통증병원에서 치료를 할 경우 현금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A씨는 돈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후 병원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수술 시기를 놓쳐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병원도 바꾸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다”며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사례2.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B모씨도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 배상소송을 위해 찾은 변호사가 소개한 병원에서 현금을 받고 치료를 받은 케이스. 병원에서는 또 다른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해주면 1인당 500달러를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근 보상금을 받은 B씨는 병원과 변호사측에서 각종 경비로 청구해 가져가면서 결국 전체 보상금의 3분의 1도 받지 못했다. B씨는 “결국 처음 병원에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본 셈”이라며 푸념했다.
수년 전부터 한인사회에 의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메디케어 사기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15일자 A1면> 최근에는 한인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사기 행각까지 만연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 또는 시술을 하거나 서류를 조작, 의료비를 부풀려 허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객 유치를 위해 자기병원에서 치료하는 대가로 상품권 등 선물을 제공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500달러부터 많게는 1,500달러의 현찰까지 주며 손님을 잡아 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를 추천해주면 보상을 해주는 호객 행위를 일삼고 있는 등 사기행각이 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3~4군데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액수를 흥정(?)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뉴욕주 검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기는 사고원인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신체 상해에 대해 치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 보험의 ‘노폴트’ 조항을 악용, 경미한 상해를 입고도 의료기관 등과 짜고 허위로 청구해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착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1~2년전부터 뉴욕주정부는 이 같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주검찰은 지난 10월30일 노폴트 조항을 악용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브루클린 병원 5군데와 플러싱 1군데 등 모두 6군데의 병원을 무더기 적발했다. 또 지난해 2월에도 브루클린 일대 병원들을 집중 수사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를 저질러 무려 3억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의사와 병원 직원, 변호사 등 모두 36명을 기소한 바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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