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면세대상 비영리단체 재확인…세금 일부는 납부
타이틀에 신호범 의원 이름 등재 안돼
<속보> 재산세를 체납해 18일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다고 보도됐던 린우드 샛별문화원(원장 최지연)이 세금문제를 매듭짓고 경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최 원장은 “지난 12일 주 세무국 관계자들이 나와 샛별문화원이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되는 면세대상의 비영리단체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008년 관계법이 개정돼 비영리단체도 매년 세금보고를 하도록 됐는데 이를 모르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체납소동이 빚어졌으며, 그에 따라 일부 세금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최원장은 비영리단체의 연체 세금 감면혜택은 3년까지만 소급돼 2011년부터 2014년도 분까지는 면세 혜택을 받기로 주 당국과 합의하고 그 이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분의 세금 등으로 4만9,000달러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납부한 세금에는 3년치 재산세 외에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샛별문화원내 ‘또또사랑 도서관’의 건축세 등도 포함돼 이번 세금 문제는 말끔하게 끝났다”고 말했다.
도서관이 완공돼 문을 연 후엔 면세혜택이 주어지지만 공사과정의 건축세는 납부하도록 돼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최원장은 설명했다.
최 원장은 도서관 공사와 관련, 조만간 윗비 아일랜드 뱅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 이르면 내년 봄께 도서관을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문제를 보도했던 KIRO-TV와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커크 시버스 세무 사정관이 샛별문화원의 소유주가 마치 워싱턴주 상원 의원인 신호범 박사처럼 보도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 원장은 “보도가 나왔을 때 10년이 지난 이야기여서 신 박사님도 타이틀에 이름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 나와 남편인 최창효 목사, 노동부 공무원인 관숙 힝클씨, 입양아 어머니인 수세인씨 등 4명이 등록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카운티 세무 사정관도 타이틀 회사의 잘못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고, KIRO-TV도 이번 보도와 관련해 정정의 뜻으로 샛별문화원의 활동상에 대해 홍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양준 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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